의사와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가 OECD 평균 2.4배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보다 두 배이상 높은 5.9배 이른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격차가 나는 영국 3.3배와 비교해도 그 격차는 너무 크다. 가장 격차가 적은 폴란드의 1.3배와 비교하면 거의 다섯배에 이른다. 여기에다 매년 의사는 임금 증가율이 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간호사는 3.7% 증가하는데 그쳐 이대로 간다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의사와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를 두고 지나친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를 꼬집는다. 의료관련 법 체계나 보상 체계가 너무 의사 중심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다. 해방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공공부문의 경우 일본의 제도가, 민간부문은 미국의 제도가, 이를 떠받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유럽식이 채택돼 지금의 의료체계 골격이 완성됐다.

특히 지금의 의료체계가 자리를 잡는 1970년대 이전 20여 년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가 맡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또 이 시기 복지부 주요 요직도 의사들이 차지했다. 의료체계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간호전문직을 중요하게 여겼을리 만무하다. 의료체계 뿐 아니라 보상체계도 의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경우 현재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인 수가는 입원료와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한 수가가 전부다. 그마저도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는 40%인데 반해 간호수가라 할 수 있는 간호관리료는 25%만 인정되고 있어 완전한 간호수가라 할 수 없다. 간호간병서비스 수가 역시 모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수가라 말하기 어렵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환자진료에서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며, 두 직역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와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는 상대방에 대한 역할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상호불신과 함께 조직 구성원과 환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지나친 의사와 간호사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에게도 독립된 수가가 부여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병원들도 간호사도 경영에 도움을 주는 인력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렇게되면 간호사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병원들도 보다 많은 간호사를 고용하게 돼 인력 부족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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