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연간 2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환자는 먼 의료기관을 찾을 필요없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안정적인 혈액투석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혈액투석 환자는 지속적인 인공신장실 이용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신장실이 없어 원거리 혈액투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겪고 있다.

또한, 인공신장실이 있어도 환자 수 부족, 의료인력 부족 등 운영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인공신장실이 없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취약지 3곳을 선정해, 인공신장실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적합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이며, 의료인력 인건비로 연간 2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의료취약지는 △인천(1)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양평군 △강원(9) 속초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1) 단양군 △충남(2) 청양군, 태안군 △전북(4)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5) 곡성군, 구례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9)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4)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등 3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 의료기관 중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혈액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접근이 60분 내로 가능하지 않은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해당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이동해 혈액투석 의료를 이용한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이여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대상 선정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해 검토해, 양질의 혈액투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