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 등 54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참여 기관이 없는 전북과 전남, 제주와 세종 지역은 추가 모집을 통해 기관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참여기관을 보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됐다. 또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도 대거 참여했다.

서울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이 참여했다.

부산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있는 고신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이 참여했으며, 동아대병원은 포함돼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범사업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사업 공고 기간이 13일부터 16일까지로 짧았다”며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게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관은 복막투석 환자에 대해 재택관리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내과, 소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여야 한다.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콩팥병 관련 외래근무 경력도 포함된다.

환자 대상군은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진행해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두 종류로 각각 3만8710원(교육상담료Ⅰ)과 2만4390원(교육상담료Ⅱ)이 책정됐다.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교육상담료Ⅱ는 의료인이 실시한다.

아울러 환자관리료 또한 월 1회 2만6160원이 산정된다.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 이상징후 인지 시 의료진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하며, 월 2회 이상 전화·문자 등 방법으로 복막투석 관리서비스(양방향 의사소통)가 진행돼야 한다.

복지부는 16일부터 참여기관에 대해 시범수가를 적용,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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