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감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진료 기피 문제와 특히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해야 한다.
 
먼저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컨테이너, 천막 등의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해야 한다. 일반 호흡기환자를 진료할 경우에는 KF94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착용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 원이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된다.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의 경우 3만8000~4만9000원, 음압격리는 12만6000~16만4000원이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오늘(24일)부터 병협이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안심병원 명단은 복지부와 병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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