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서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특히 “의료계 역시 현실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방역시스템의 전환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나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작 그 당사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이런 삼류행정을,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할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의협은 따라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국경 차단을 위해 의료를 멈추려 했던 홍콩 의료진들의 울부짖음이 이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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