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대구 외 경북 및 부산 등 인접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회원들에게 감염자가 방문할 경우 대처사항을 문자를 통해 알리고, 피해 회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치협이 보낸 안내문자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근무 중 코로나 감염시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직원 등이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등 휴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 문진을 철저히 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 진료 전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하고 문제 발생시 1339를 통해 문의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치협은 또 대구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에 예비비 및 가용예산을 활용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치협은 아울러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과계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치과병·의원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치과병·의원에 대한 의견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