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직무 법제화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13개 분야로 분류돼 경계가 모호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영 제주대 간호대학 교수팀이 병원간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전문간호사 분야 체계화 관련 연구’에 따르면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를 표준교육과정 및 업무 분석을 통해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표준교육과정에 따라서는 7개 분야로, 직무분석에 기반할 때에는 4개 분야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위해 김민영 교수팀은 전문간호사 운영 체계 및 교육과정 분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안 도출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간호사 분야 체계적 운영 방안(안)’을 도출하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포커스그룹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중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임상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과정 운영 교육기관의 간호학 교수 중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출제경험이 있는 교수, 전문간호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3년 이상인 전문의 등으로 구성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는 현재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간호사의 경우 마취전문간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RNA), 간호조산사(Certified Nurse Midwife, CNM), 임상전문간호사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 실무전문간호사(Certified Nurse Practitioner, CNP)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전문간호사는 13개 분야로 분류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까지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 1만5396명이 배출됐으나, 실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4.4%인 683명에 불과했다.
 
김민영 교수팀은 따라서  “(오는 3월 28일) 전문간호사 직무 법제화의 근거가 의료법에 마련되는 만큼 이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반영해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를 표준교육과정으로 분석하면 임상·중환자·아동· 응급전문간호 분야, 가정·노인전문간호 분야, 종양·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 보건·산업전문간호 분야, 정신전문간호 분야, 마취전문간호 분야,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 등 7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무분석에 기반할 때에는 임상전문간호(가칭) 분야(임상, 중환자, 아동, 응급, 가정, 노인, 종양, 호스피스, 감염관리전문간호), 보건·산업전문간호 분야, 정신전문간호 분야, 마취전문간호 분야 등 4개 분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영 교수팀은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분야의 통합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공통교과목 외에 통합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교과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자격취득 후에는 보수교육을 마련해 안정적인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전문간호사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개정법이 2018년 3월 27일자로 공포됐으며,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보사연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전문간호사가 제도권에서 인정받을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었으나, 전문간호사 직무 법제화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원래 이 연구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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