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을 논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상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간호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위원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또 임명직 위원으로는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이 선정됐다.
 
위촉직으로는 각 직역단체에서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한민경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정해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정부법무공단 기조실장, 홍철 한국손해사저사회 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 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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