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정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감염의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18일 성명을 내고 “한마디로 감염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또 “감염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온갖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의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냥 감염관리자도 아닌, 전담인력”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따라서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안으로서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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