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 자가격리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을 실시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는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김강림 부본부장은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전국 5개의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1577-0199를 이용하면 된다.
 
김강림 부본부장은 또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17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되며 두 가지가 중복되어 지급되지는 않는다.
 
생활비 금액은 고시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주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해 하루 당 3만2493원(1인 가구), 5만5336원(2인 가구), 7만1600원(3인 가구) 등이 각각 지원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제공받는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 원)으로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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