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은 물론 병원 직원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업무 관련성만 확인되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또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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