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빌미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해외학회 참석과 개인여행 금지를 강요하거나 해외를 방문하고 귀국할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공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따른 복무 관리 추가 안내’를 통해 “국외여행의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국외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귀국일 기준 14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기간을 공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한다”는 공문을 시달했다.
 
경희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도 해외학회 참석과 개인여행 후에 자가격리 기간을 연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제주대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국외여행 관리기준’을 만들고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태국,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9개국에 대해서는 여행금지를, 그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국가에 대해서는 여행자제를 권고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해 출국 금지한다는 방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들 병원 직원들은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J병원에 근무하는 O씨는 “정부가 정한 방침도 아닌데 병원에서 여행할 수 없는 나라를 지정해 금지하는 것은 병원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B병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가족들과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행사에 수백만 원을 내고 베트남 여행계획을 세웠는데 병원 방침으로 인해 눈치도 보이고 이미 지불한 여행경비도 있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S병원에서 근무하는 ㅂ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에서 방침을 정하는 건 맞지만 자가격리가 되면 공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일부 병원들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불필요한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발열·기침 환자의 마스크 착용, 신속한 선별진료소 방문과 해외여행력 등의 정직한 공개가 현재까지 검증된 예방수칙"이라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 해외여행 금지 등과 같은 해결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허베이성과 우한을 제외한 중국 지역의 치명률은 0.3%로 매우 낮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자는 없다"며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거나 효과 없는 과잉대응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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