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의사 양성비용을 지원하는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 양성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양은배 연대 의대 교수가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양은배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영역에 두고 의사 양성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의료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두고 있지만 국가가 의사 양성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외국의 의사 양상 비용 공공지원 사례
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외국의 의사 양상 비용 공공지원 사례

미국의 경우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의과대학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과대학 자체부담 18%, 임상진료 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미국 의학원의 발표를 보면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은 1억4000만 원가량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70%는 메디케어(직접비용 20%, 간접비용 50%), 비용의 30%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의료 보험회사 등이 분담하고 있다.
 
영국도 의료서비스가 국영화돼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독일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공적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양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를 사적 소비재로 인식하면서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관리영역에 두고 있고, 의료서비스 및 의사양성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보건복지부 예산 사회복지 60조 원, 보건 분야 12조 원 등 총 72조 원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에 불과하다”며 “이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이 13억이라는 점은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와 의사 양성비용 공공지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의과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3835만 원,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은 수련의 1인당 8267만 원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양성의 총 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에서 약 1.3%를 분담하고 있는 셈이다.
 
양 교수는 따라서 “의사 양성비용 분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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