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상훈 회장이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방문해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상훈 회장은 이윤성 국시원장과 면담을 통해 “국시원이 지난 11월 26일 치과의사 국시를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방침에 확진자는 포함되지 않아 연1회뿐인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보건의료인시험보다 훨씬 많은 42만여 명의 응시자가 몰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확진자에게 별도의 시험 장소를 제공하면서까지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명백히 차별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의사 시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확진자도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원장은 “협회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재의 방침이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응시기준의 통일된 방침이고, 확진자에게 응시기회를 줄 경우 주변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인 만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 하에 자가격리자도 무사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된 치과의사 국가고시 등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방역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에 이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