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설부족·응급처치 불가 등을 이유로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시키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등 의료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시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32만9968명이었으며 이중 5.2%인 1만7169명이었다.

또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시킨 응급실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2017년 5420명에서 2018년 5725명, 2019년 6024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시설 부족과 응급처치 불가로 전원시킨 인원은 25.8%인 4425명에 달했다. 시설 부족과 처치 불가로 전원한 사유를 살펴보면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로 전원한 경우가 2203건(12.8%),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 1228건(7.2%), 병실 부족으로 전원이 815건(4.7%),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전원 179건(1.0%) 순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병실 부족 및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한 지역은 경기도 760건(30.1%), 서울 708건(29.4%), 대전 161건(27.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 및 전문응급의료 요함으로 전원한 지역은 전남 589건(36.9%), 울산 52건(26.4%), 경북 334건(26.3%) 등의 순이었다.

이는 대도시 권역은 주로 병원 시설 내 수용이 어려워서, 지방 권역은 환자에 대한 의료처치가 어려워서 전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현황을 보면 지역 의료인력의 공백도 뚜렷했다.

김원이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를 토대로 2020년 등록된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과별 전문의 수를 확인한 결과 외래 및 입원 진료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주 1회 당직이 가능한 진료과별 최소 전문의는 5인이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특정 진료과 전문의 수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8개소(47.4%), 산부인과 9개소(23.7%), 소아청소년과 5개소(13.2%), 마취통증의학과 3개소(7.9%), 신경외과 2개소(5.3%), 정형외과 및 외과 각 1개소(2.6%)에 불과했다.

또한, 과별 최소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 39건 중 31건(79.5%)은 수도권 외 지방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 의료의 공백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별로 중증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책임져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환자 전원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상황에 더 취약한 점이 확인됐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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