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렘데시비르의 모습.(분당서울대병원 제공)/뉴스1
사진은 렘데시비르의 모습.(분당서울대병원 제공)/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례는 모두 11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보고된 부작용은 총 11건으로 간기능 수치 상승이 3건, 발진이 3건, 심실 주기외 수축, 두드러기가 각 2건, 그리고 구토가 1건이었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 3일 특례수입이 승인돼 7월 1일 국내에 공급됐고, 같은 달 24일 정식 허가된 바 있다. 

또 최근 발표된 해외 논문에 의하며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정도 단축시키는 임상적 개선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의 사용 경험이 제한적이고,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을 보면 중등도의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정부는 사용현황 및 부작용 등 관리를 위해 사용병원을 97개소로 제한하고 국외 동향과 추가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에 대하여 아직까지 중대한 사례는 없었으며, 보고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에 의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입원 환자 1만1266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초까지 렘데시비르와 그외 3가지 약물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대 임상 시험(Solidarity Trial)을 실시한 결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거나 인공호흡기 사용 필요성을 줄여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들의 병원 입원 기간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 역시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다”며 “임상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여환자와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는 62개 병원에서 600명의 환자에게 투여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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