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중 약 10%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미스트, 스프레이 등 분사형 손소독제는 사용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손소독제 중 약 10%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7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염화벤잘코늄 흡입 독성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서는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성분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독성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해, 정부의 독성 물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 방부제,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의외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용소독제, 일명 손소독제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123종으로 전체 손소독제 1200여 종 중 10%를 차지하며, 이 중에는 분사형 제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스트, 스프레이 등 분사형 손소독제는 사용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생활화 된 만큼, 반복적 사용에 의한 위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윤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이기에 일반적인 안전 기준만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지만,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허가 및 신고 관리 대상”이라며,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분사형 소독제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종윤 의원은 “일상생활용품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에 대해 사용 방법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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