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요양병원이 환자 1인 당 향정신성의약품과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디아제팜 그리고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 중 건강보험급여등재의약품을 말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환자 1인당 처방량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정신 및 재활요양병원 제외)이 환자 1인당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전체 평균에 비해 1.67배 많았다. 특히 항불안제로 사용되는 로라제팜과 디아제팜은 1.45배 그리고 최면진정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1.25배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전체는 요양병원 환자 1인당 평균 123개였지만, 전체 의료기관 평균은 74개였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평균은 각각 63개, 44개, 74개였다.

항불안제로 사용되는 로라제팜과 디아제팜은 요양병원 환자 1인당 평균 87개였지만, 전체 의료기관 평균은 60개였고, 종합병원 66개, 병원 68개, 의원 55개 였다.

최면진정제로 알려진 졸피뎀은 요양병원 환자 1인당 평균 65개였고, 전체 의료기관 평균은 52개, 종합병원은 49개, 병원 43개, 의원 51개였다.

정춘숙 의원은 “모든 요양병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하는 것은 아닌 만큼 환자 1인당 처방량이 과다한 오·남용 의심 요양병원에 대한 처방·투약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양병원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 1인당 처방량이 과다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및 투약 실태를 오는 11월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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