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가운데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 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그 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춘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수칙 강화도 함께 시행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게 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한 가운데 운영이 재개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방역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권고된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예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금지는 유지된다. 이상과 같이 각 방역주체들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 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정 방안은 12일 0시부터 적용된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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