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이 간호사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지난 3년간 법정 정원을 위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4775곳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안 지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비판받아 왔던 간호사 배치기준이 사실로 밝혀졌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4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66.2%가, 한방병원은 52.4%가 간호사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았다. 

또 지난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9건에 불과했다.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제석학인 린다 아이켄(Linda H. Aiken) 미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다. 단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은 5:1과 6:1이다. 그러나 법정 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병동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건보공단에서는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한 3~5등급 의료기관에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 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함께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