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처치, 수술동의서 작성 및 수술기록이나 진료기록의 작성과 수정, 수술의뢰서 작성과 수술 전후 교육 및 설명까지 광범위하게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PA 간호사의 경우는 91.9%가, 일반병동 간호사는 64.5%가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국 23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는 국립대 병원 3곳과 사립대병원 5곳, 지방의료원 2곳, 중소병원 2곳 등 모두 12곳에서 근무하는 일반병동 간호사 110명과 PA 간호사 부서에 소속된 123명 등 총 23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불법의료 실태를 현장 간호사를 통해 실태조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분야를 보면 우선 진단검사는 ‘Wound swab(상처를 면봉으로 검사),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등’의 업무를 일반간호사가 70.9%, PA 간호사는 수술실에서 100% 수행하고 있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간호사 82.3%가 의사를 대신해 수행했다. 또한, 폐렴, 욕창 관리 등 환자상태 평가 및 관리는 일반간호사 80.6%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외과계는 90.3%에 달했다.

처방 분야는 ‘구두 처방, 대리 입력’이 특히 일반간호사에게 업무가 전가 되는 경우가 높은데 외과계의 경우 82.2%가 수행하고 있었다.

PA 간호사는 모든 처방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행 비율이 높게 나왔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정규처방과 각종 검사, 처치, 시술 처방 업무를 100%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및 처치 분야는 일반간호사의 경우 ‘일반상처 드레싱’을 83.6%, ‘각종 배액관 관리((Drain, Tube 드레싱 및 관리)는 73.6%가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과계 일반간호사의 ‘일반 상처 드레싱’(88.7%)과 ‘각종 배액관 관리’(80.6%) 업무의 수행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PA간호사는수술보조 업무는 산부인과, 수술실, 중환자실에서는 100%로 수술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수술 후 처치는 다수의 과에서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 간호사의 경우 일반 상처 드레싱 수행율이 90% 이상인 과가 대부분이었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술실은 100%에 달했다.

각종 배액관 관리, 관 삽입 및 제거 등의 업무 수행 비율도 다수 80%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신경외과 및 수술실은 100%였다.

동맥에서의 혈액 채취는 흉부외과에서는 50%를, 흉막강에 약물을 주입해 흉막을 유착시키는 흉막 유착술은 흉부외과와 일반외과에서 각각 25.1%와 23.8%를 수행하는 등 고도의 정밀한 업무도 PA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었다.

동의서 분야는 ‘검사, 시술, 수술 동의서 설명 및 작성’은 46.4%를 수행했고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PA 간호사의 경우 모든 기록 작성 업무 수행률이 60% 이상이었다.

또 협진, 검사 의뢰서 및 의뢰과에 환자를 설명하는 업무도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서 60% 이상 90%까지 PA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장인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업무를 전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수 부족’이 41.6%, ‘비용 절감’이 16.3%, ‘대체 가능한 업무’ 15.9% 순이었다. 기타 답변 중에는 ‘당연시 되고 있는 업무’, ‘(의사가) 귀찮은 업무’라는 답변도 있었다.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불분명’이 42.5%, ‘업무과다’ 22.3%, ‘불명확한 업무지시’ 9.9%, ‘업무매뉴얼 부재’ 6.4% 순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첫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과 PA(전담간호사)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업무 구분 명확화와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종합계획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전문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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