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PA(Physician Assistant)와 관련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숨겨진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칠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PA는 의사가 진행해야 할 검사, 처방은 물론 수술 및 시술에 참여해서 전공의 3~4년 차가 진행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국내 의료계 실태”라며 “PA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는 PA 실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제정 및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등을 속개해 PA 및 전문간호사 등 관련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의원의 주장처럼 현재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PA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에 고용된 인력으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담당의사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 등에 소속돼 일하는 PA 간호사들은 간호사 경력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아 간호관리자로 승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화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매번 의사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돼 왔고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간협은 PA문제의 해결책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전문간호사는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부터 도입돼 중환자, 응급, 종양, 임상, 아동, 노인, 가정,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작년 말까지 1만5718명이 배출됐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이들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올 3월 28일부터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도 업무범위를 정할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놓지 않아 전문간호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간협은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이나 중환자, 호스피스 등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화된 분야의 경우 병원은 전문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해 간호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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