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허종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허종식 의원

정부가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으로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수익금 중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해 병원별 수익금 사용 내역이 파악조차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을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에 사용한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 2~4분기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총 1036개소로 180억 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병원별 수익금 중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한 병원별 수익금 사용 내역이 2018년 4분기만 파악되고 있을 뿐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도 수익금 사용 내역이 파악된 2018년 4분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365개 기관이 간호등급이 상승해 추가수익을 냈으나 이 중 간호사 처우 개선비 사용현황을 제출기관은 269곳에 불과했다. 

또 자료를 제출한 기관 당 평균 수익금은 6700만 원이었지만, 이 금액의 70%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한 기관은 40%인 108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연간 금액도 아닌 2018년 4분기 기준 추가수익금이 180억 원에 달한다면 연간 수입과 그간 총지급액의 규모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병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몇 명의 간호사를 추가 고용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이와 관련 “추가수익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을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에 사용한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한 수익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당연히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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