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어난 4일 해당 학교 교뮨이 잠겨져 있다. 2020.10.4/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어난 4일 해당 학교 교뮨이 잠겨져 있다. 2020.10.4/뉴스1

내달 13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을 내야 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돼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수용성을 재고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시행된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음식 섭취나 운동경기, 공연을 할 때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책”이라면서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 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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