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를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를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 공공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500여 명 추가로 선발한다. 또 이달부터 간호사 250여 명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한시적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50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이며 “이들 병원들의 인력을 조정해 약 500여 명을 증원 조치했고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도 신속히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5개 공공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위중과 중증환자가 지난달 10일 15명에서 이날 0시 현재 160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중환자 치료 병상 부족이 현실화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를 도입해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내년 1분기까지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해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은 43개 병원에 4138병상을 확보돼 있으며, 이 중 37%인 1531병상을 사용 중에 있다.

생활치료센터도 정원 4297명 규모로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5.2%인 652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충실히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단,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취합검사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돼 단계별(1단계, 2단계)로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실시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날 개정해 검사 수가 및 기준 신설했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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