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이 10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2018년의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 교수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으나, 최근 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면서 “다시 한번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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