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구간소화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실상은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금액이 크지 않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3일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은 132.0%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천명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법안을 통해 오히려 손해율을 낮추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간소화법안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바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라는 민감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험업법’ 외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간소화법안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의료계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정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제고 목적이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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