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검증되지 않은 청폐배독탕에 대해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 대한한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한의협은 ‘WHO가 한약효과를 근거로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발생 시 협진을 공식 권고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리고, 이후 중국 정부를 따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코로나19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중국의 행태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들만 이에 호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지와 의학학술지 랜싯(Lancet), 의학학술지 BMJ 등 해외 유명 의학저널에서 비판한 내용과 BBC와 AP통신 등 해외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 실례로 들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 7월 7일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며 한약을 판매한 업체들에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공지한 일도 있다고 소개했다.

의협은 특히 “한의협은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의학의 기본상식”이라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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