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내용(자료 질병관리본부)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내용(자료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전국 255개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900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로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조사원은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확인 및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에 대한 내용과 손 씻기 실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관련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며 조사결과 내년 3월 발표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조사를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조사된 모든 내용은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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