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감염병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토록 한 감염병 법률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률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국가로부터 감염병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권한을 부여받은 한의사에게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한 지 여부를 ‘양의사’만이 판단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감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특정 직역의 권한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시대에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더욱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해당 조문을 ‘의사 등’이 아닌 ‘의사’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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