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16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으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는 16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으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간호사 2명 중 1명은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강요 당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간호사 10명 중 2명은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간협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으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같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바 있다(본보 12월 19일자 "간호사에 대가 없는 공짜 노동 강요하는 병원들" 기사 참조).

이날 곽월희 제1부회장은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11개 제도 가운데 간호사 30% 이상은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임신한 간호사 가운데 19.1%가 야간근로를 하고 있고, 41.8%의 간호사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신규간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취업해 지방의 경우 간호사 수급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의사 임금은 증가하는 반면 간호사의 경우는 임금이 낮아져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보건의료기관의 월평균 임금이 보건의료기관보다 높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건강악화,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미보장, 연차사용 불가, 부당한 연차휴가 처리, 남자간호사의 예비군 훈련 미보장 등도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에 해당되나 간호학과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돼 교수 한 사람이 20명의 학생을 실습교육을 하는 등 의·약학계열과 달리 별도제한이 없어 임상실습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계열변경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법정 간호인력 배치 점검 및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 강력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인재 도입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등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수급 도모 △장학제도에 간호사 포함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이한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간호사 공중보건 장학제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이한 과장은 “의사에 먼저 적용하고 효과가 있으면 간호사로 확대하려고 한다”며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면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 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간호학과 계열변경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쉬운 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은주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간호학과 계열 변경은 간호사 처우나 근로개선을 위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계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수도 증원돼야 하겠지만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 교육 환경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또 “대학 내에서 특정학과가 계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반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내에서라도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이직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연장근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 만큼 관리 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올해부터는 중소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지방병원 등을 주요 감독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 실장은 특히“간협이 특정 병원 및 지역 등의 위반 사례를 수집해서 제공하면 검토해서 감독대상에 포함하겠다”면서 “간협과 고용부가 직통으로 핫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준수 점검 목적의 특사경 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특사경 도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잘되고 안되는 것을 따지는 데는 어렵다”며 “근로감독 강화는 종합적으로 논의 중인만큼 진전있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모성보호도 공감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일자리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공공기관 정원 현실화도 현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듣고 있고 의료취약지 관련해서는 공중보건간호사 등 여러 제도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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