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논평을 내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악의적 선동과 여론몰이의 명분없는 반대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논평에서 한의협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으로,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수가나 급여기준, 심사 등을 통해 양의사들의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와는 달리,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이 같은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나아가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의계의 이 같은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며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약을,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따라서 “이제 한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더 이상 나서서 왈가불가 하지 말고, 각종 마약류 의약품 불법사용 문제 해결과 대리수술, 성추행 문제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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