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측으로부터 신현영 국회의원(의사·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간호사·국민의당)
사진 좌측으로부터 신현영 국회의원(의사·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간호사·국민의당)

간호사와 의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해 보상하는 결의안과 국가유공자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결의안에는 정부가 의료인과 확진자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보상과,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상황에 놓였고 대한민국은 확진자 1만2000명, 사망자 280여 명에 육박한다”며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방역작업에 투입된 공직자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K방역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이바지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공무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지원과 예산책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헌신한 의료인도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과 복구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해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요건을 추가하고,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민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 등을 결정하는 심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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