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내 에어컨은 창문을 닫고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해야 하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침방울)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는 선풍기는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또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지난 6일 마련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 중 추가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다.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는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면 공기 중에 떠있던 비말이 바람에 날려 더 멀리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해 맞통풍을 실시해야 한다.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도록 했다.

에어컨 바람은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도록 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권했다.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되, 필터 청소나 교체 시에는 마스크와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 조치 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환기할 수 없는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시행과 유증상자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 내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교사들을 위한 학생 지도수칙을 포함하여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함께 마련했다.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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