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 난임 주사제 투약을 보다 편리하게 받게되는 불임치료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가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제9조제3항에 규정이 신설됐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