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이직을 억제하고 근무여건과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전체 간호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또한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일반 간호사와 표준임금체계를 효과적으로 도입 가능한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팀이 병원간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일반 간호사의 임금 격차 현황과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논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국 일반 간호사 3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은 최소 167만 원에서 최대 750만 원이었으며, 평균 354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최소와 최대의 임금 격차가 4.5배에 달했다.

나이별로는 20대와 40대 간에 32.8%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기관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와 25년 차 이상 경력 간호사 사이에 89.0%의 차이가 존재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일반 간호사의 임금 격차를 추정해본 결과 지역별 임금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해 서울시가 제주도보다 24.4%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설립 주체별 임금 격차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7.3%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해 상급종합병원이 요양병원보다 31.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병상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2000병상 이상의 임금수준이 200병상 미만보다 최대 50.2% 더 높았다.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는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대부분 일반 간호사의 임금은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일정한 간격으로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고, 특히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분포가 분산이 더 크고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영국, 호주, 독일의 일반 간호사 표준임금체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 간호사의 표준임금은 의료기관 종별이나 병상 수와 무관했고 표준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경력(근속연수)과 전문성(전문간호사, 전문교육)에 의한 직급이었다. 또 일반 간호사의 경력인정 상한선은 대체로 15년 이내였으며 근속연수별 임금의 상승 폭은 대체로 일정해,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폭도 대체로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김진현 교수팀은 따라서 “일반 간호사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은 병원간호사의 임금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료기관 총 경력 3~5년, 10년 이상 경력군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중간 경력자의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실 적용 단계에서는 해당 경력군의 임금상승 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 생산성 측면에서 신규간호사의 생산성이 경력자에 비해 낮음을 고려하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신규 2차 연도~3차 연도부터 적용하고, 1~2차 연도의 임금은 현재의 시장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며 “그 이유는 유럽 국가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2년 이하의 신규간호사는 미숙련, 저생산성의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간호사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와 간호사의 임금체계를 연동한다면 표준임금체계를 효과적으로 도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