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중 7명은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와 관련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그러나 의료인 폭력사건이 빈번한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6일 충남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에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유족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가해자 중 한명이 26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한 바 있다.

특히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했고, 위로방문 다음날 의협 차원에서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또 최근에는 피해 회원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박상문 충남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남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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