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융자지원 신청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에서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단,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재원은 4000억 원으로 총 신청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빠르면 오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간호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