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에 쓰이는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3종) △암검진 문진표 등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과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해 참조코드(EDI)를 추가하고,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7개 분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 정보교류 시 먼저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신욱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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