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양육수당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13일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경부터 전국 263만 명의 아동에게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이상품권이나 지역전자화폐 등 다르게 지급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또 지난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3일 오후와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 기간인 10일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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