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경상대병원 외래간호과장이 낙상방지대 특허를 획득했다.(사진자료 경상대병원)
김영미 경상대병원 외래간호과장이 낙상방지대 특허를 획득했다.(사진자료 경상대병원)

김영미 경상대병원 외래간호과장이 입원환자가 침대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낙상방지대' 특허를 획득했다.

낙상환자 10명 중 1명은 대퇴부 골절이나 머리손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경우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등 노년층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입원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는 몸이 불편한 환자가 침대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낙상의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수면내시경 등 각종 시술을 받기 위해 진정 상태에 놓여 있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위험이 배가된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관찰을 실시하거나 무의식 중 몸부림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억제대를 사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미 과장은 낙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간호사 등 병원 구성원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보고  낙상 방지 장치 개발을 결심했다.

김 과장이 발명한 낙상방지대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설계됐다. 제작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설치와 해체도 쉽다. 소재 다양화도 가능하다.

환자로부터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해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과 불안감 그리고 억제대가 피부에 직접 닿음으로써 피부 병변을 유발하는 것을 최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움직여 낙상방지 장치에 닿으면 즉시 소리 신호를 발생시켜 간병 부담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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