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4000억 원 규모이며, 지원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말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 연 2.15%로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거치 기간 2년을 포함 5년 내 상환하면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같은 조건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 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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