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또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관리를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3월 3주차 유럽발 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86.4명, 3월 4주차 미국발 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28.5명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분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경기국제1)와 안산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경기국제2) 등 생활치료센터 2개를 개소했다.

정원이 70명인 경기국제1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또 정원이 200명인 경기국제2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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